[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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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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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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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
III. 단체교섭 대상 판단의 구체적 사례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V.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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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체교섭 대상 판단의 구체적 사례
1.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로 개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위생, 재해보상,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에 포함이 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과 샵제도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과 쟁의행위개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이 된다.
3.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
(1) 노조전임자 개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판단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례”가 있지만,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의하면 교섭대상이 된다.
4. 경영과 생산에 관한 사항
(1) 개념 및 문제 소재
신기계의 도입, 설비 및 생산방법의 변경, 영업양도나 회사조직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학설
①교섭대상 부정설
부정설은 다시 i)경영과 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떠한 것도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ii)경영권의 행사로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②교섭대상 긍정설
긍정설 역시 i)경영과 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한다고 보아 모두 교섭대상이 된다는 설과, ii)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교섭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의견 및 판례
사용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로써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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