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결과적가중범 미수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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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5. 결

본문내용
1. 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25조의 5의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 및 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 4)의 미수, 동법 제342조의 강도상해․치상(제337조)와 강도살인․치사(제338조)의 미수 그리고 동법 제182조는 현주건조물일수상해․치상과 치사죄(제177조 제2항)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과실로서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범주에 속한다.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에 의하여 과실로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한다. 우리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죄, 중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속한다.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1) 견해의 대립
가. 부정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처벌규정은 고의범인 인질상해, 살인죄, 강도상해, 살인죄 등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우리 판례도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대판 1971. 7. 25, 71도1294; 1984. 7. 24, 84도1209; 1985. 10. 22, 85도2001; 1995. 4. 7, 95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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