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예비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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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예비․음모의 의의
1. 예비
2. 음모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4. 예비․음모의 법적 취급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2. 예비․음모죄의 실행행위성

IV.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타인예비죄의 인정여부

V.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에 대한 협의의 공범
3. 예비죄의 중지

VI. 맺는 말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형법은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고의범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와 예비․음모가 그것이다.
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행위가 아직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모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II. 예비․음모의 의의

1. 예비

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을 위하여 독약을 구입하거나 방화를 위하여 인화물질을 준비하는 행위, 범행하려는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그 지형을 익혀두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의 해석상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단지 예비행위만을 실행하려는 의사로서의 예비는 있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그 행위방법 여하는 불문한다(단 음모는 제외됨).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2.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죄실행의 모의를 말한다. 이는 범죄실현에 관한 의사의 교환과 합의라는 요소가 음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시라든가 일방적인 범죄의사의 전달과는 다르다. 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주관적으로 당해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개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의가 최소한도 실행의 착수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I, 법문사, 1986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백형구, ‘예비죄’, 고시연구, 1988.5.
진계호, ‘예비죄’, 고시연구, 1986.5.
차용석, ‘예비죄’, 고시계. 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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