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해의 동시범에 과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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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서 론
1. 의 의 ---------------------------------------- 1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 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 구성요건 행위를 가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동시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형법 제263조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63조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없는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게 함으로써 기수로 처벌하게 하고 있다. 즉, 상해의 동시범에 대해 제19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책임의 원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범은 정당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진범이 아닌 자에게는 자기 책임 이상의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 규정이 형법 제19조와는 달리 기수범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특히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인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 기수책임을 지우고 있는 본 규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나 법적정당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263조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라는 형소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제263조는 개별책임원칙, 자유심증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더욱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정책적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특례규정을 두었다는 견해도 상해의 동시범보다 더 중한 살인의 동시범은 제19조에 의하여 오히려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본 글을 통해서 우선 제263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법적성격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조항이 본래 의도했던 입법취지대로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규정에 관한 각종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입법론적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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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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