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부담 이외의 부관취소소송의 능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6.21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관련규정
1.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2. 관련법령의 규정
Ⅱ. 원심판결(대전고법 1998. 3. 27, 97구3536)의 요지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부관에 대한 대법원의 고정관념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의문
4. 결론적 고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및 관련규정
1. 사실개요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원고(박○현)는 1993.5. 피고(당진군수)에게 일반주거지역인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49의 43전 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49.26㎡, 최고높이 12.4m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4.6.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로4m 이상이 없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주차수요에 따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웃 담장이 이 사건 토지로 침식되었고, 경사굴토로 인한 담장도피가 우려되므로 옹벽 등을 시설, 대지를 조성하고 이웃 담장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형질변경허가를 함께 신청하기 바란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1997.5.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658.27㎡, 최고높이를 12.7m, 세대수를 11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달 22. ①건축사용승인 신청시 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것. ②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는 사용승인 이전에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담장은 지적공부상의 굴곡된 경계와 일치되지 아니한 채 일부는 인접대지 안에 설치되어 있고 ㅇ리부는 이 사건 토지 안에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로 위 담장을 철거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건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 부관에 기한 수토대부과처분은 그 算定方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Ⅱ. 판시사항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 행정법 요약 레포트
  •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컨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영업허가시 각종 준수의무를 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 조건과의 구별부담은 법령 또는 실무상 조건으로 불리는 경

  • [행정법] 취소소송의 기속력, 기판력,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판례(4)검토5.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와의 관계(1)문제점(2)학설(3)검토6.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1)시적 범위(2)객관적 범위7.소결Ⅴ. 설문(3)의 경우1. 문제의 소재2. 기판력의 의의(1)개념(2)법적 근거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4. 기판력의 범위(1)주관적 범위(2)객관적 범위(3)시적 범위5. 보론-법원의 조치(기판력의 본질)(1)문제점(2)학설(3)판례(4)검토Ⅵ.사안의 해결취소소송의 기속력, 기판력,처분사유의 추가․

  •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와 사례
  • 법적 근거 21) 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2) 철회제한설 24. 철회사유 21) 새로운 사정의 발생 32) 기타의 사유 35. 철회권의 제한 3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3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36. 철회의 절차 37. 철회의 효과 31) 장래효 42) 부수적 효과 43) 철회의 취소 4사례1 41. 논점의 정리 72.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81) 사업인정 82) 사업인정의 철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8(1) 철회의 의의 8(2) 사안의 경우 83) 처분성 83. 갑의 취소소송제기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