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부담 이외의 부관취소소송의 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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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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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및 관련규정
1.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2. 관련법령의 규정
Ⅱ. 원심판결(대전고법 1998. 3. 27, 97구3536)의 요지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부관에 대한 대법원의 고정관념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의문
4. 결론적 고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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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및 관련규정
1. 사실개요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원고(박○현)는 1993.5. 피고(당진군수)에게 일반주거지역인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49의 43전 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49.26㎡, 최고높이 12.4m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4.6.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로4m 이상이 없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주차수요에 따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웃 담장이 이 사건 토지로 침식되었고, 경사굴토로 인한 담장도피가 우려되므로 옹벽 등을 시설, 대지를 조성하고 이웃 담장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형질변경허가를 함께 신청하기 바란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1997.5.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658.27㎡, 최고높이를 12.7m, 세대수를 11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달 22. ①건축사용승인 신청시 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것. ②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는 사용승인 이전에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담장은 지적공부상의 굴곡된 경계와 일치되지 아니한 채 일부는 인접대지 안에 설치되어 있고 ㅇ리부는 이 사건 토지 안에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로 위 담장을 철거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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