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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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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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개요
Ⅱ. 판시사항
Ⅳ. 원심판결
Ⅴ. 해설(답안구성)
1. 문제의 제기(서언)
2.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5) 학설
(6) 고등법원의 입장
(7) 대법원의 입장
3. 사안의 검토
(1) 문제점
(2) 負擔에 대한 一般的 獨立取消可能性의 認定 문제
(3) 기타 附款에 대한 獨立爭訟可能性・獨立取消可能性의 문제
4. 결어
- 본문내용
-
※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1992. 1. 21. 91누1264 판결 공916.922(43))
Ⅰ. 사실개요
울산항만청은 1968년에서 1980년의 기간에 걸쳐 항토 밑바닥에 쌓인 土砂를 준설하여 울산시 염포동 예전부락 앞 공유수면에 투기하였다.
1978. 11 원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위 예전부락 일원의 公有水面埋立免許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은 1979. 7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免許條件 아. 項에서 위 매립구역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투기토량을 원고가 算定하여 그에 대한 對價(수토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나중에 해운항만청장으로 변경)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기하여 피고인 해운항만청장은 1988. 12. 25 원고에게 일정 金額의 수토대를 부과하였던 바, 원고는 위 매립면허처분의 부관에 기한 수토대부과처분은 그 算定方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
Ⅱ.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면허받은 자에게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한 같은 해운항만청장의 수토대금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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