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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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산명시제도

II. 재산명시명령

1. 의의

2. 요건

3. 명시명령의 신청

4. 관할

5.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6.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III.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 명시기일의 지정, 출석통지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 채무자의 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1). 강제집행의 대산이 되는 재산
(2).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집 제64조 2항 1호)
(3).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방계
(4).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민집 제64조 2항 3호)

3). 선서

4). 재산목록의 정정

5). 명시기일의 연기
IV.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V. 명시의무 위반제에 대한 제재

VI.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본문내용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민사집행법 제62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통상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즉, 명시절차를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명시명령의 신청

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집 제61조 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집 제4조) 신청을 함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집 제39조, 제40조 2항, 제41조)를 붙여야 한다.(민집 제61조 2항).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제25조 2항)


4.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제61조 1항)


5.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로 재판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민집 제62조 3항).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제2조).
법원은 명시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명시명령)을 한다. (민집 제62조 1항)
명시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명시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제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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