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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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본문내용
1. 개 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에 의한 재산은닉에 대비한 가압류조치의 필요성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우리의 강제집행구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정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다. 이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낼 것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채무자가 당해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운영과정에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탐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판결확정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낼 것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평가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그리고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낼 것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재산조회제도의 신설-허위의 재산목록제출에 대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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