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적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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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罪數論의 意義

1. 견해의 대립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2. 비 판
Ⅱ. 一 罪

1. 서론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나. 경합하는 법조 상호간의 관계

(1) 特別關係

(2) 補充關係

(가) 經過犯罪

(나) 가벼운 침해방법

(3) 吸收關係

(가) 典型的 또는 不可罰的 隨伴行爲

(나) 不可罰的 事後行爲

(나) 요건

다. 법조경합의 처리

3. 包括一罪

가. 포괄일죄의 의의

나. 포괄일죄의 태양

(1) 結合犯

(2) 繼續犯

(3) 接續犯

(4) 連續犯

1) 연속범의 의의

2) 포괄일죄로서의 연속범의 인정 여부

3) 연속범의 요건

가) 객관적 요건

① 법익의 동일성

② 침해의 동종성

③ 시간적ㆍ장소적 계속성

나)주관적 요건

4)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나) 소송법상의 효과

(5) 集合犯

3. 포괄일죄의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죄수론에 있어서의 행위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가 문제된다. 따라서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거나,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法條競合, 후자를 包括一罪라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한다는 견해(유기천 311면; 정영석 280면; 진계호 418면; 임웅 557면) 도 있다. 이에 의하면 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 경합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법조경합을 반드시 1개의 행위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수개의 행위가 외형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실질상 1개의 범죄만 성립하는 경우도 법조경합에 해당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 경합과 외견상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構成要件)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되는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배척되는 구성요건을 완전히 포섭하므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二重評價(Doppelverwertung)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조경합은 행위가 외관상으로만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경합을 外形上의 競合 또는不眞正競合이라고도 한다.

나. 경합하는 법조 상호간의 관계

법조경합에는 特別關係ㆍ補充關係 및 吸收關係의 세 가지가 있다. 통설은 擇一關係도 법조경합의 하나로 들고 있다. 택일관계(Alternativität)란 양립되지 않는 두 개의 구성요건 사이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2005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기헌,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형법판례연구[7], 박영사, 1999
이기헌, 죄수의 결정, 형법판례연구[8], 2000
이정원, 형법총론, 문영사 1998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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