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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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2020년
의의
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이 중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구성요건 상호간의 논리적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 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조경합의 유형
특별관계
의의
특별관계란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류
특별관계에는 ①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과의 관계 ②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와의 관계 ③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와의 관계 등이 있다.
효과
특별관계의 경우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규정만 적용되 고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 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에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두 개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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