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의 사망(제218조제1항)사망자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7) 법인격부인론1) 의의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겨로가가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2) 민사소송법에의 적용여부ⅰ)절차의 엄격성과 법적 안정성을
민소법상 소송능력 연구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민사법절차를 위해 통일조약을 통해서 제1심 단독심리 법원을 동일하게 두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없고, 또한 가사사건의 경우 구역법원에 변호사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지역법원(Bezirksgerichten)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이다. 그 지역에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가 변론능력이 있다.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포기 ․ 인낙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소송외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해 청구의 포기 ․ 인낙과 동일내용의 진술을 하여도 실체법상의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따위의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청구의 포기 ․ 인낙이라고 할 수 없다.(2)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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