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演述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는 변론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이러한 변론능력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소송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능력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2. 소송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효과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예컨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다(제60조).기일에 무능력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기일불출석으로 취급한다. 기일통지나 송달 역시 무능력자에게 하면 무효로 되며, 특히 판결정본이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변론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7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1조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능력을 정하여야 한다(47).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고, 그 외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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