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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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1. 의의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4. 공격방법의 변경
Ⅱ. 유 형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3.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 건
1.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소변경의 절차
1. 원고의 신청
2. 서면에 의한 방식
3. 송달
4. 인지
Ⅴ. 소변경의 심판
1. 소변경의 불허
2. 소변경의 허가
3. 소변경을 간과한 경우
4. 항소심의 판결주문
Ⅵ. 소의 변경에 대한 특수한 사례
Ⅶ. 사견

본문내용
(a) 청구의 확장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은 질적 확장이 있고,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특히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b) 청구의 감축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원고의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의 일부취하로 볼 것이다.

(3) 청구취지의 보충․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예: 단순히 건물의 구조․평수․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의일부철거를 그 건물의 추녀 부분의 철거로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1)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형성권의 경합의 경우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 생긴다.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2)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으로 된다(금 100만원을 처음에 매매대금으로 구하다가, 대여금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경우 등).


4. 공격방법의 변경

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다. 여기에는 소의 변경과 같은 제약이 없다.
ⅰ)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
ⅱ)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ⅲ)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행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이 바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다.
2) 절차
-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그리하여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경우에는 피고 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어 교환적 변경이 되며, 동의를
참고문헌
▶ 新민사소송법』 이시윤 | 박영사

▶ 『민사소송법』 김용진 | 신영사

▶ 『민사소송법』 안관주․안재인․이우백 | 고시연구원

▶ 『LOGOS 민사소송법』 이준현 | 박문각

▶ 대법원 홈페이지 - www.scourt.go.kr

▶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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