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저당부동산침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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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의 선택이유

1. 제1이유

2. 제2이유

Ⅱ. 판례의 내용

1.판시사항

2. 주문

3. 전 문

4. 이유

3. 결 론

Ⅲ. 사안정리

1. 법률관계 도표정리

2. 저당권과 지상권의 중복설정 문제

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4. 지목변경의 문제

Ⅳ. 결어


본문내용
Ⅲ. 사안정리

1. 법률관계 도표정리
소비대차
甲(협동조합) 乙(건설회사) 저당권설정
주택건설계획
물상보증인 변경승인

丙(시청)



2. 저당권과 지상권의 중복설정 문제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목적물에 지료를 받지 않는 지상권을 중복하여 설정하는 행위였다. 지상권의 목적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사용, 수익의 용익권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권자인 甲이 지료도 받지 않은 채 을에게 다시 계속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 이유는 순전히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있을지 모르는 저당목적물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저당권은 사용 수익이라는 용익권능을 분리하고 교환가치만을 저당권자가 가지게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에 사용수익권을 가진 지상권을 중복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저당권 침해 시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지상권의 설정을 지상권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하지 않고, 저당 목적물의 보존과 저당권자의 사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1)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란 저당권자의 담보를 위태롭게하는 것을 말하며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종물등의 부당한분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경제적 용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침해로 보지 않으며(이 경우 물권적 청구권행사가 가능) 또한 제3자가 무단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면 저당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소유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

(2) 구제방안
1)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방해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그러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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