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목차
Ⅰ. 저당권 침해의 의의
Ⅱ. 저당권 침해에 관한 구제
(1). 물권적 청구권
(2). 손해배상 청구권
(3). 유해등기의 말소 청구
(4). 저당목적물의 일부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소
(5). 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특별 한 2 가지 구제수단
Ⅲ. 판례
Ⅰ.저당권의 침해의 의의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그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교환가치를 감소케 하는 것은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예를 들면, 저당산림의 부당한 벌채, 부당관리에 의한 저당건물의 붕괴, 종물의 부당한 분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러한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손해배상청구는 저당권의 침해로 인하여 목적물로부터 그 채권의 변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본래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물의 점유 , 이용을 빼앗지 아니하므로,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부합물을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용익케 하여도 저당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저당목적물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자에게 곧바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
의 액을 넘고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물권적 청구권
침해하는 까닭이다. 執行契約에 있어서 債權者가 약정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債務者는 (1설) 제504조 執行에 관한 異議 규정에 의해 구제된다는 설 (2설) 제505조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 규정에 의해 구제된다는 설 (3설) 양자 어느쪽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다.3. 執行力있는 請求權 執行力있는 請求權이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請求權 즉 確定判決에 기재되어 있는 請求權을 말한다. 이는 實體法上의 請求權으로서 이를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 Ⅰ. 판례의 선택이유1. 제1이유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본질적으로 비점유담보(非占有擔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해 저당권자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저당권의 제한적인 권능은 저당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침해의 배제문제를 야기 시켰다. 따라서 저당목
침해하게 된다. 과실상계의 주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판단자료의 수집직 권 조 사 사 항항 변 사 항직권탐지주의재판권, 전속관할, 당사자의 실재 등X변 론 주 의임의관할, 협의의 소의이익,당사자 적격 등석 명 권Ⅰ.서 론1. 의 의석명권(Aufklarungsrecht)이라 함은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침해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것이 제한물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가 있고(ex : 목적토지의 방치), 이 경우에 그 제한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3.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물권의 본질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에 있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스스로 본래의 물권의 상태로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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