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5절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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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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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행문의 의의 및 목적
Ⅱ.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와 불요의 경우
Ⅲ. 집행문부여기관
Ⅳ. 통상부여절차
Ⅴ. 특별부여절차
Ⅵ. 집행문의 경정
VII. 불 복
VIII. 집행종료시의 집행정본 처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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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경정되는바, 이에 관하여 분 설하면 다음과 같다.
(1) 판 결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집행문부여기관이다. 그러나 소송기 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급법원의 사무관이 집행문부여기관이 된다.
(2)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이다.
(3)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조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으로서 승계집행문 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이다.
(4)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파산채권표, 회사정리채권자표 등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이다.
(5) 집행증서
집행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부여기관이다.
Ⅳ. 통상부여절차
1. 신청
(1) 신청권자
: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
(2) 신청방식
: 법 제 28조3항에 의거 구두로 할수 있으나 실무상 서면으로 함.
(3) 첨부서류
: 통상의 경우 집행권원정본을 붙여서 제출. 확정으로 발효되는 재판에 집행문의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며,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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