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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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변론주의>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근거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주장책임의 의의

(2)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1) 보충적직권증거조사

(2) 객관적증명책임

<변론주의의 한계>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

1.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및 성질

2. 직권증거조사

3. 대리인의 선임명령

4. 당사자의 진실의무

(1) 의의

(2) 인정여부

(3) 기능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구체적 내용

(2) 당사자의 절차적보장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정

(1) 구체적 내용

(2) 적용범위


본문내용

3. 증거제출책임

(1) 보충적직권증거조사
-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증거제출책임).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객관적증명책임
- 소송상 특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상 그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입증책임에 의해 소송상 불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변론주의의 한계>
-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험법칙도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밖이다. 그리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
-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이 평등, 완전한 양쪽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의 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며, 특히 당사자 스스로 소송수행하는 본인소송에서는 충분한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자료의 수집에 관하여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변론주의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관철시킨다면, 소송수행능력의 불완전으로 승소할 사안인데도 패소를 당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결코 사회적 법치국가관과 조화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당사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석명권 , 2) 직권증거조사 , 3) 대리인의 선임명령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법원의 협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당사자의 진실의무도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장치이다. 왜곡된 사실의 해명으로 법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릴 염려도 변론주의의 문제점이므로, 변론주의의 탈선 가능성을 견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당사자의 진실의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실 왜곡에 의한 상대방의 피해를 법원이 막아 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및 성질
①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제136조는 지금까지 석명권을 권한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률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원의 의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석명권이 법원의 의무임은 더 이상 의심할 나위 없다.

② 제도적 취지 : 석명권은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력하여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의 기초로 하기에 앞서 석명권을 통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예상 밖의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 있다.

2. 직권증거조사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변론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지만 변론주의의 문제점에 비춰본다면 기능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제292조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보충적으로 법원이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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