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법상의 성격에 따라서(상법, 민법, 가족법) 문제되는 청구권의 체계가 달라지고 실체법이 규율하는 생활세계의 내용의 특수성도 저마다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되는 영역들이 동시에 문제되는 접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또, 그렇다고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소송경제상 법원의 인력낭비, 분쟁의 조기 수습에 미흡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수집․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변론주의;辯論主義).(3) 판 결 소송에서 심리가 성숙되면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법원은 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실체법을 적용하여 판결의 내용을 결정하고,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판단인 재판의 하나로서, 재판에는 판결 외에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판단인 결정과 명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구두주의라 함은 서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하며, 변론주의란 당사자의 변론, 즉 주장과 입중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판결은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면심리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서면심리주의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형사재판과 민사재
내용에 구속됨f. 執行判決의 性質 - 소송법상의 形成判決이다.g. 債務名義 基礎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중 어느것이 채무명의의 기초인가?)1)집행판결이 단독으로 채무명의가 된다.2)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채무명의가 된다.3)집행판결이 외국법원의 판결의 표시내용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이 채무명의이며 외국판결만으로는 불확실한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과 집행판결이 합쳐서 채
소송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집단적 소송제도의 국내 도입의 근거를 제공한다.3)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량 강화현대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의 확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명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역시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은 민사문제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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