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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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단

Ⅳ. 대법원 판단

Ⅴ. 결

본문내용
Ⅱ. 사실관계

- 가. 인천광역시 (상세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1999. 4. 1.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116.2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90,000,000원에 월차임 없이 1999. 4. 12.경부터 2004. 4. 1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0,000원, 1999. 4. 12.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그 후 소외 2는 1999. 4. 14.경 소외 1과 사이에 다시 위 1999. 4. 1.자 전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고, 1999.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7120호로 1999. 4. 1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이 사건 건물부분, 존속기간 2004. 4. 11.까지, 반환기 2004. 4. 11., 전세권자 소외 2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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