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효력
목 차
Ⅰ. 전세권의 의의
1. 정의
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Ⅱ . 전세권의 효력
1. 사용수익의 방법
2. 전세권효력의 범위
3. 상린관계
4. 전세금 증감 청구권
5.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Ⅲ.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양도 담보제공 임대
3. 전전세
Ⅳ. 판례
Ⅴ. 참고문헌
Ⅰ. 전세권의 의의
1. 전세권의 정의
민법 제 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 물권 이며 ,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 력이 인정되는 것.
* 목적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 용익물권성
그 담보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채권적 성질 → 담보물권성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지는 특수한 물권
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 전세법률
- 물권적 전세권 , 채권적 전세권
전세권과 임차권(1) 전세권1) 의의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자)가 가진 채권의 담보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전세권은 과거의 채권적 전세와 비교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그 효력이 강화
전세권의 설정도 유효하다고 본다.▷94다18508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본조의 내용①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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