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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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담보물권의 특성
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
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의 경우 그 교환가치인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질권, 저당권. 주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④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의! 저당권․질권설정행위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종된 행위이고, 지상권․전세권 설정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행위는 주된 행위이다.

《유치권》
1. 유치권 일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 객체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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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제공과 함께 연부연납 신청하여 허가시 연부연납 가능※ 연부연납 허가후 3년 이내(가업재산은 5년이내, 상속재산중 가업재산이 50%이상시 7년이내) / 이자:0.03%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액의 50% 초과시 물납 신청 허가후 물납 가능증여세 : 증여받은 날로 3월이내 신고 / 납부법인 중 영리법인은 자산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는 증여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민법총칙
  • 담보 등→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가 아니다.ⅲ)계약명의신탁(허수아비 행위) : 배후조종자에 의해 내세워진 자(명의수탁자)가 원권리자(명의신탁자)와의 계약으로 이 경우데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기타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심리유보로서,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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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며 분리처분이나,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그러나 대지사용권의 분리금지특약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주의!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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