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운영 검토(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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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운영 검토 (행정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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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설치
3. 조직과 운영 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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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의 기관이 행심위가 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제3자적 기관을 설치하여 행심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심위인 소청심사위원회와 국세 및 관세처분에 대한 행심위인 국세심판원 등이 있다.
(5)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행심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 소속하의 행심위가 된다.
다만, 위탁기관이 심판법상 위원회의 요건에 들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등
, 위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의 행심위가 당해 공공기관 또는 사인의
- 참고문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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