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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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법을 행정조직법이라하 하는데, 본 글은 이러한'행정조직법'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Ⅱ.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Ⅲ.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Ⅰ. 의의와 범위
Ⅱ. 법의 연원(법원)
Ⅲ.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Ⅰ. 대통령
Ⅱ. 국무회의
Ⅲ. 국무총리
Ⅳ. 행정각부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Ⅰ. 의 의
Ⅱ. 종 류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행정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법
Ⅰ. 서 설
Ⅱ. 현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Ⅵ.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Ⅶ. 지방자치기관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4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Ⅱ. 공무원의 종류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Ⅳ. 공무원의 권리
Ⅴ. 공무원의 의무
Ⅵ. 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법규성으로 봄에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권한이 발동되는 경우와 예산집행자로서 국민생활에 직접·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법치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1) 행정조직의 방대화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특수한 법인을 설치하여 행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행정은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도 전체가 통일적인 피라미드를 구성하여, 행정관청 상호간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 독립합의제기관의 증가
행정은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책임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독립적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4) 행정조직의 민주성
행정조직의 전문성과 관료성은 직업적 공무원을 의미하고, 또 행정이 전문화·기술화되는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직업적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Ⅱ.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1. 고유적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행정기관 사이의 분배원리를 의미한다.
2) 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란 정치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확립을 위한 원리를 의미한다.
3) 조정의 원리
전체로서의 행정이 행정조직내의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2.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책임행정의 원칙
모든 입헌주의국가에서의 기본원리로 인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분권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행정조직은 헌법자체에 의한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의 이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행정기관법정주의
헌법 제96조에 명문화 되어 있듯이 행정기관의 조직·변경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행함을 의미하며, 이 헌법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조직의 조직의 대강을 정한 것을 정부조직법이며, 그 밖의 많은 조직법이 있다.
4) 독임제원칙에 합의제 가미
현행 행정조직은 그 설치방법에 있어 행정조직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독임제를 원칙으로 하여 합의제를 가미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는 것이다.
5) 민주적 직업공무원제도
현행 헌법하에서 행정기관 담당자로서 공무원제도는 민주적인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6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신분보장·정치적 중립·능률주의·성적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엽관제(정실제)는 직업공무원제도와는 배치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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