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3. 면책특약의 효과
본문내용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 측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교섭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연관된 경
법상 근로자단체에 보장한 단체협약체결 능력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②자주성을 결한 경우 소극적 요건 중 복리사업만을 행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고 자주성까지 상실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2. 비민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비민주적 조합의 성립이유 및 보호의 필요성노조법상의 복수노조 유예조치로 인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은 비민주적 법외조합이 된다.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민․형사면책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에
노조의 설립/존속의 보호 뿐만 아니라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 노조법상 모든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ⅳ) 검토의견 단서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용자가 해고권을 악용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조합활동/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도 정당하게 참여할 수
노동자 가압류에 대한 반대과목: 현대사회와 법담당교수: 제출일: 2003년 6월 9일조원: 목차서론1. 연구의 목적과 의의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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