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당성의 의의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 민사면책,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하여야 한다.그리고 그러한 보호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한계를 획정하는 통일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쟁의행위가 시민법상으로는 위법으로 되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나 징계처분 등의 대상으로 되지만 노동법상으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4) 준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에 관한 검토Ⅰ. 서론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파업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악하고, 정당 파업일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리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21세기 한국의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자들을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단체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사이에 는 노조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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