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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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노동법)
목차
1. 근거법규
2. 단결권의 행사
3. 단체교섭권 행사
4. 단체행동권 행사
본문내용
4. 단체행동권 행사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연방공무개혁법은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제7116조 (b)(7)),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해고 등 벌칙 외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7311조·제7103조 (a)(2)(v)·제7103조 (a)(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섭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사실조사·알선·조정·임의중재 등의 조력을 제공하는 쟁의조정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기능은 연방조정알선국(FMCS)과 연방공무쟁의조정위원회(FSIP)가 담당하고 있다(제7119조 (a)·(b)).

주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조정·사실발견·중재 등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주의 경우에 그 대상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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