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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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노동법)
목차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프랑스의 경우
본문내용
3) 공무원에게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만, 근무조건 법정주의로 인해 단체교섭제도는 민간부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우선 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일종의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즉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교섭 및 협정 체결은 정부에 의한 보수 결정 및 의회의 승인을 위한 예비적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부가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임금 외의 근로조건 예컨대 인사·안전과 보건·교육훈련·행정개편·행정정책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정부부처별 및 직군별로 설치되는 공무원협의기구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공무원법 제1권 제9조 제1항). 노동조합은 이들 공무원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요컨대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에 관한 사전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고 있다.

4)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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