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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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3.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경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본문내용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원고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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