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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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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