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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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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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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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事實關係>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判決要旨>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 참고문헌
-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서울 p.15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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