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개념의 문제 중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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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의 문제 중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과 일본의 집행임원 제도
3.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집행임원 제도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5. 마치며
본문내용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6.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이 직접 문제된 사안에서도 집행임원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집행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를 위임계약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계약관계로 파악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위임 내지는 준위임계약으로 해석하는 견해, 고용적 위임계약 또는 위임적 고용계약으로 해석하는 견해, 위임 내지 준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집행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인이므로 고용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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