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지부에 대한 지원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3. 근로시간면제권의 누적적 활용
본문내용
3. 근로시간면제권의 누적적 활용
프랑스의 노동법은 근로시간면제권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없이도 우리나라 전임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노조지부는 노조지부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권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수준 노조대표의 직위는 종업원대표나 기업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러한 기능이나 직위들이 중임될 때 그러한 중임을 통해 각 직위에 주어진 근로시간면제권을 모아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명 기업에서 한 노조의 4명의 노조대표가 각각 월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조지부 전체로는 8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이를 필요한 경우 모두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그가 기업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다시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이 추가되며 다시 그가 종업원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15시간이 추가된다. 결국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면제권은 115시간으로 이는 한달 근로시간수에 유사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별다른 협약이나 예외적인 상황 없이도 하나의 노조지부는 우리나라 개념의 노조전임자를 보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경우 전임자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프랑스 법적 제도가 얼마든지 내부적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노조노 사 관 계 론차례Ⅰ . 서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Ⅱ. 본론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노동기본법2. 국내법상 공무원 노조의 개념3. 공무원 노조의 활동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4. 외국에서의 공무원노조의 사례-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주요국가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 5. 쟁점사항Ⅲ. 결론Ⅰ. 서 론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2) 영국3) 미국4) 일본5) 독일6) 프랑스7) 주요 국가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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