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심리
Ⅳ. 효과 및 권익구제
Ⅴ. 소의 병합
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
본문내용
Ⅴ. 소의 병합
1. 의의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가능성을 보이면 원고로서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원래의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제해시설기타의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계속중인 취소소송에 병합하거나 별소로서 청구
2.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행정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객관적/예비적병합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이 요구됨
- 그러나 주관적/예비적병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소법28조3항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
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2 제도적 의미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
법에는 헌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유추적용의 범위(1)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2) 선결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될 때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 등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에 준용된다.(3)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정판결 규정의 유추적용사정판결에는 그것
법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심사기준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에 대하여 법학교육위원회나 피고가 구속되지 않음 →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원심판결2.법원의 판결제1심판결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관여 주장에 관한 판단사정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법학교육위원회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1. 의의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2. 원인 및 배경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3. 내용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판결은 처분 등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에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다수설)3 사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실체법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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