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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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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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입찰
공고시1개의사업자에게방송사업허가할
것을공고하였는데, 위성방송사업자인갑주
식회사와을주식회사는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위해방송법제9조제2항에따라방송통
신위원회에그허가를신청하였다
I.취소판결의제3자효와행정소송법상수단
1.문제상황
을주식회사에대한종합유선방송허가에대한갑주식회사의취소소송에서청구인용판결은형성판결이다. 따라서형성
력을가지는데이때을주식회사가형성력을받는제3자인지가문제되고, 만일이에해당한다면갑의소송이확정판결을
받은후생각할수있는을주식회사의행정소송법상구제수단은무엇인지검토한다.
2.취소판결의제3자효
(1)형성력의의의
형성력이란취소판결이확정되면행정청에의한특별한의사표시내지절차없이당연히행정법상법률관계의발생변경
소멸을가져오는효력을말한다. 명시적이진않지만,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제3자에게대해
서도효력이있다)은간접적으로이를인정한다고본다.(형성력의주관적범위를규정한다)
(2)형성력의내용
형성력은판결이후행정처분의취소등의별도의절차를요하지않는다는점에서형성효, 처분의발령시점부터무효가된
다는소급효, 그리고제3자효를내용으로한다. 설문에서는형성력의제3자효(제3자의범위가)가문제된다
(3)형성력의제3자효
(가)‘제3자’란당해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에영향을받게되는범위에있는이해관계인에한정된다. 즉당해처분
에직접적인이해관계있는제3자(예를들어제3자효있는법률행위의경우,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경락인등), 일반처분의제3자등
이포함된다.
(나)그리고형성력이‘제3자에게도효력이있다’는것은취소판결의존재와그판결에의해형성되는법률관계를제3자도
용인하여야함을말한다.
(4)설문
결국설문의을주식회사는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의상대방으로, 당해판결의형성력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에영
향을받는직접적인제3자에해당하고따라서갑주식회사가제기한취소소송의인용판결로을주식회사에대한종합유
선방송사업허가처분의효력은별도의절차없이소멸된다
3.확정판결후을주식회사(제3자)의행정소송법상권리구제수단
(1)인정근거
을주식회사는형성력이미치는제3자에해당하므로갑에의한취소판결에의해을에게발령된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처
분은효력을잃게되는데, 이경우소송에참가하지도않아자기이익을방어하거나주장할기회를가지지않은제3자에게
도이와같은판결의효력을미치게하는것은소송법의원칙에도어긋나며, 국민의재판청구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행정소송법은취소판결의제3자효와의조화를위하여제3자의소송참가(행정소송법제16조)와제3자의재심청구(행
정소송법제31조)규정을두고있다. 다만설문에서는판결이확정된이후의문제이므로후자만이문제된다.
(2)제3자의재심청구
1)취지(의의)
행정소송법제31조는제3자의재심청구를규정하고있는데이는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제38조제1항제2항)에서취소판
결의제3자효를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소송당사자외의제3자는불측의손해를입지않기위해소송참가를할수도있
으나본인에게귀책사유없이소송에참가하지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그런경우제3자의불이익을구제하기위
한방법이재심청구제도이다
2)재심청구의요건
a.재심의전제조건
재심은처분등을취소하는종국판결의확정을전제로한다
b.당사자
(가)재심청구의원고는처분등을취소하는판결에의해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제3자이다여기서‘처분등을취소
하는판결에의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를받은제3자란행정소송법제16조제1항에서소송참가를할수있는’소송의결
과에따라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을제3자‘와같은의미라는것이다수견해이다(주식행정소송법,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나)ⓐ‘처분등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는다는것은취소판결의결과파결의주문에의하
여직접자기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는것을말한다.
ⓑ‘권리또는이익’이란단순한경제상의이익이아니라법률상이익을의미한다.
ⓒ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는다’는것은실제로침해받았을것을요하는것이아니라소송의결과에따라침해될개연
성이있는것으로족하다.
ⓓ‘제3자란당해소송당사자이외의자를말하는것으로서개인에한하지않고국가또는공공단체도포함되나,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없어이에해당되지않는다.
c.재심사유
①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소송에참가하지못한경우이며
②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하였을것을요한다.
d.재심청구기간
확정판결이있음을안날로부터30일이내, 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1년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3)설문
을주식회사는행정소송법제31조제1항의‘처분등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을침해를받은제3자’에도
해당하므로재심을청구할수있다. 다만, 행정소송법제16조에따라소송에참가하게된다면‘책임없는사유로소송에참
가하지못한자’가아니므로행정소송법제31조에의한재심의소를제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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