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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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승계배제특약의 존재여부
3. 근로관계 배제의 정당성 판단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
5.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본문내용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

(1)문제의 제기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체결 당시 실제로 그 영업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이나 그 범주의 문제를 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의 근로관계승계여부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 전에 이루어진 해고나 퇴직이 무효이고 현실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인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입증 받은 근로자가 사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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