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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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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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승계배제특약의 존재여부
3. 근로관계 배제의 정당성 판단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
5.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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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
(1)문제의 제기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체결 당시 실제로 그 영업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이나 그 범주의 문제를 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의 근로관계승계여부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 전에 이루어진 해고나 퇴직이 무효이고 현실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인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입증 받은 근로자가 사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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