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법]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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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1.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2.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
3. 근로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III. 기타 관련문제 검토

IV. 결 론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1.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영업계약 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2.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

가.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나, 이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수회사로의 재취업신청을 포기하는 근로자는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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