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Ⅲ. 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자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이는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3)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당사자간에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양도법리를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고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실무상 주로 영업양도의 방법에 의해 회사 조직의 변경을 시도하였던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변동에서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문제 가운데 본고에서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업양도의 의의와 근로관계승계법리의 근거를 고찰하고 기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몇가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 (2) 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 부인 건물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가 종전에 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 현재 법원은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흡수ㆍ합병의 경우는 원칙승계설에 근거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Ⅰ. 들어가며1. 의의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2. 규정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3. 논점기업의 본래적 활동으로 인식되었던 기업구조조정이 IMF이후 산업전반
영업양도, 주식매수 등의 거래를 그 수단으로 한다. 이에 따라 M&A로 인하여 영언궜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M&A로 인한 고용승계의 문제는 합병, 영업양도 등 M&A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승계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 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
노동계약서 작성시 유의최근 노사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를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에 대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자료: kotra 2009→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TIP을 인용한 점은 인도네시아 교역관계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그 만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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