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0.18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집회의 자유
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Ⅲ.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익형량이론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1. 사건개요
2. 1994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3. 2009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Ⅴ. 결 어
- 본문내용
-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협상타결을 기화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 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검거에 나섰고 구속이 이어졌다. 결국 일명 “촛불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실무자 안모씨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집시법 10조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담당판사는 “야간의 옥외집회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동법 제23조 제1호”는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1994년 4월 28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의 합헌 결정이 있은 후, 이 법은 2008년 촛불야간집회를 기화로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5(위헌): 2(헌법불합치): 2(합헌)의 의견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 참고문헌
-
헌법 제 21조 1항,2항
제 37조 2항
집시법 제 10조
제 23조 1항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zooo***
(2013.01.17 14: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