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방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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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

Ⅲ.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

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1.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집시법 개악 과정
2. 사실상의 집회금지법

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방향

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의 절대적 집회금지 문제
2.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 문제
3. 금지통고조항 정리
4. 경찰관 출입제한 및 준수사항 명시
5. 경찰의 자의적인 해산명령권발동 규제
1)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2)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3) 제한 조건위반 집회에 대한 해산사유 구체화
4) 해산명령의 사전 절차규정 구체화
6. 벌칙 조항 정리 및 완화
1) 단순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역형 삭제
2) 허위신고 처벌규정 명확화
3) 의식적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 처벌하게 개정
4) 단체 대표자라도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주최자로 처벌받게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ꡐ허가제ꡑ 등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후규제가 원칙이며, 사전적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ꡐ명확성의 원칙ꡑ, ꡐ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ꡑ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원칙을 무시한 채 행정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고, 본질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경찰행정의 애로점과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용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는 반증이다. 의사소통구조를 뚫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시법을 통해 그 구조를 더욱 억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집시법 개악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국회에서의 집시법 개정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ꡒ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ꡓ
참고문헌
○ 김철준(2000), 집회 및 시위의 제도에 관한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 서보학(2004),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 이관희(1995), 우리의 집회시위 제도 발전 방안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의 비교고찰, 경찰대치안연구소
○ 유윤종(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 집회의 자유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1998), 경찰대 논문집 제7집
○ 장유식(200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 함명선(2002), 집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 방안 연구, 원광대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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