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Ⅲ. 전환의 가부
Ⅳ. 절차적 요건
Ⅴ. 조직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Ⅴ. 조직변경의 효력
1. 단체협약 및 재산관계 승계 여부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변경전의 당해 지부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이 있고 그것이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변경 된 기업별 노조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며, 기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어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경과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 내 조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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