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판] 환경법 관련 판례, 총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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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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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재판 전문
4) 원심 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참조 조문
4) 재판 전문
5) 원심 판결
6) 주문
7) 이유
3. 판례 3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4. 판례 4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5. 판례 5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3) 참조 판례
6. 판례 6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3) 참조 판례
7. 판례 7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Ⅱ. 종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3) 결론
Ⅲ.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1. 쟁점 사항
2. 재결 요지
3. 청구 취지
4. 이유
1) 사건 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 법령
2) 판단
Ⅳ.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 본문내용
-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7.9.26.선고 97누8984 판결
허가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 허가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1) 재판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시 여부는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신청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2) 참조 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209 판결(공1997상, 1138)
3) 재판 전문
1997.9.26. 97누8984 석유 판매업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
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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