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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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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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서 론
Ⅱ. 제척
Ⅲ. 기피
Ⅳ. 회피
Ⅴ. 회피.기피.제척
※ 參考文獻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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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정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면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이 공평해야만 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함께 민사소송법에서는 전술한 관할제도와 함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즉,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특정한 사건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공평한 법원구성을 실 현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기피‧회피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제척
1. 내용
제척에는 법원 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법원구성원의 제척이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제척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으로 부터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민사소송법 제37조에 따르면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첫번째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이며, 두 번째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이며, 세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이다. 네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이며, 다섯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비슷하게 형사소송법에서도 제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첫번째로 법관이 피해자인 때와 두 번째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세번째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네 번째로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이고 다섯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이며 여섯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이며 일곱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다. 이때 법관은 법원구성원에 제척의 원인이 된다.
3.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Ⅲ. 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국제사법법원에서 특정사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서는 안되는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관 자신이 재판소장에게 그 뜨을 통지하던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소장이 그 뜻을 당해 재판관에게 통지함으로써 특정재판관을 특정의 재판에서 회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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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文獻
1. 『민사소송법』, 강현중, 박영사, 1997
2. 『민사소송법』, 김홍규, 삼영사, 1994
3. 『소법전』, 현암사, 1998
4.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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