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단위노동조합
자연인인 근로자가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조직형태로서 기업단위노동조합, 직종단위노동조합, 산업단위노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⑵ 연합단체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들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조직형태이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위가 되는 노동조합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규정력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와 구분된다. 이러한 연합단체노동조합이 나타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나 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적 활동 등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그 산하의 각 연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연합단체인
법적 지위1977년 10월 교육법 개정 이후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서 제외됐고,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지속적으로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음.*교원이 아님에 따라 연구실, 연구비 등의 지원이 없음.-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채용 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신분의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
노동자 가압류에 대한 반대과목: 현대사회와 법담당교수: 제출일: 2003년 6월 9일조원: 목차서론1. 연구의 목적과 의의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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