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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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 근로제도
본문내용
Ⅵ. 교대제 근로제도

1. 교대제 근로 실시 이유

최근에 와서 교대제근로가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이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철강․유리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있어서처럼 일부의 공정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둘째, 공공적 성질이 농후한 전력․가스․수도․운수․전신전화업무에 있어서는 교대제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작업이나 업무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투하자본의 조기회수 또는 임차기계시설의 최대가동이라는 기업경영상의 관점에서 교대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2. 교대제 근로의 예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조 3교대제와 4조 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해야 한다. 3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특정조가 24시간 쉬기 위해서는 다른 조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동부의 견해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연속하여 24시간을 휴식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휴일이라 함은 역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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