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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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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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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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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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법상의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임금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 1호, 2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체당금)을 말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대위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주에 대해 체당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1) 의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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