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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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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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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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 노동관계법상 보호
Ⅳ.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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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노동관계법상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임금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 1호, 2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체당금)을 말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대위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주에 대해 체당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비로서의 급여인 구직급여를 근로자의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각 포함)
3.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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