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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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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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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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퇴직금제도
3 금품 청산
4. 임금채권 우선변제
5. 사용증명서
6. 취업방해의 금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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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고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도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우선변제)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유의할 점은, 최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존재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까지 허용된다), 반드시 경매과정에서 경락(낙찰)이 되기 이전까지는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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