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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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 해고회피노력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타의 사례
본문내용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본 사례

(1) 대상자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례

조합원이 아닌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2)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부서폐쇄의 불가피성과 해고대상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설명 및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부서폐쇄에 동의한다는 발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3) 해고날짜가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 일자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비노조원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비노동조합원들의 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을 다수 포함한 2,6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비노동조합원들만의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없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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