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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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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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사적조정절차
3. 사적조정인
4. 사적조정의 신고
5. 사적조정의 효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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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조정의 신고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또는 중재 신고는 노조관계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의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사관계 당사자는 동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조정 또는 중재결정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양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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