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위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위는 지체없이 공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3) 쟁의행위의 금지사적조정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조정의 효력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4) 사적조정 활성화①종전 사적조정제도의 문제점종전 노조법은 사
사자의 의사에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주관하는 제도를 뜻함.사적조정제도 내용사적 조정, 중재 결정의 신고사적 조정, 중재시 기산일사적조정, 중재의 효력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공적조정제도)5조 공적조정제도 개요공적조정제도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방식으로서,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사적조정/중재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 및
사례가 있어 왔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조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여 노조가 조합원총회의 부결을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부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이러한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거부, 기피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단체교섭권의 위임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는 위임은 사법상
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정당성 요건(1) 당사자의 정당성: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일시적인 근로자 단체나 일부 조합원이 주도하는 집단행동은 노조법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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