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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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Ⅲ. 사적 조정의 효력
Ⅳ. 결론
본문내용
Ⅲ. 사적 조정의 효력

1.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위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위는 지체없이 공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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